집 구입 때 설계도면 꼭 보세요

카테고리 없음|2018. 5. 11. 22:46

집 구입 때 설계도면 꼭 보세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변화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하고자 부동산 재테크와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할지, 허름한 상가나 건물을 매수해 리모델링해서 관리할지, 아니면 신축해서 임대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은 내 손으로 직접 짓는 것을 원한다. 그런 이들을 위한 알짜 노하우를 담은 책이 나왔다.


저자는 17년간 소형 주택을 직접 신축 판매한 건축업자이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해온 중개업자로서 본인만이 축적해온 특유의 현장 실무 지식과 경험을 `헌집 살래 새집 살래` 속에 녹여냈다. 저자에 따르면 부동산에도 이력서가 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항상 등기부와 함께 검토해야 할 `공적장부`가 있다고 했다. 토지를 거래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모두 거래할 때는 토지(임야)대장을 발급·열람해서 토지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토지 등기부상 표제부의 내용 역시 `토지대장`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에 직접 뛰어들 때는 건축 설계도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축주의 건축 목적과 건축사의 설계 의도가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건물을 짓는 일에 있어서 `땅이 90%, 건축은 10%`라는 말에도 유념해야 한다. 건축하기 좋은 땅이 팔기에도 좋은 땅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건축에 도전하는 이들이 놓치면 안 될 건축물 용도 변경과 착공 신고, 감리제도에 이르기까지 세부 행정 절차도 꼼꼼하게 짚어주는 책이다. 

[김슬기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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