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 공공공사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 추진


기재부-국토부, 공공공사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 추진


국토교통부와 

입찰비용 경감, 기술경쟁 활성화 등 경쟁촉진

기 유찰사업의 해소방안 등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 추진

 → ’16년 하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시행 예정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0년~’14년간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9%(2,582억불)가 턴키공사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서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턴키 입찰 심의 모습/경기G뉴스



* 턴키 등 기술형 입찰 개요

(개념)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한 후 시공을 하는 제도(’75년 도입)

계약상대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 4가지 방식 운용

턴키(기본·실시설계 + 시공), 대안입찰(실시설계 일부 + 시공),

기본설계 기술제안(실시설계 + 시공), 실시설계 기술제안(설계보완 + 시공)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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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획재정부는 지난 4.21, 4.28, 두차례에 걸쳐 대책 마련을 위한 발주기관·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기술형 입찰 발주비중 추이: (’12) 21.2% → (’13) 10.8% → (’14) 12.6%

** 유찰사업 비중 추이: (’12) 6.8% → (’13) 17.8% → (’14) 53.1%


(심사방법) 입찰자별 가격과 기술점수를 다음과 같이 평가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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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주요 유찰원인을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턴키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지적하였다.

* 일반입찰과는 달리 입찰시 설계서를 제출함에 따라 설계비용이 소요되며 탈락시 설계비용 보전이 곤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및 기 유찰사업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먼저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마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므로 일반입찰에 비해 높은 입찰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현행 0.9%)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여 많은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낙찰자 선정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고난도 공사에 적합하나 발주기관에서 채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 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토록 하였다.

   

가중치 방식*의 경우에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단계의 품질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 설계 가중치: (현행) 30%~70% → (개선) 40% ~ 90%


(발주현황) ’14년 기준 전체 공공공사 중 약 12.6%(4.5조원)로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

(’12: 21.2% → ’13: 10.8% → ’14: 12.6%)

* 주요국가 공공공사 턴키 발주 비중(’10 기준): 미국 40%, 영국 39%/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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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 유찰된 사업에 대하여는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하였다.


현행법령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있으나, 기술형 입찰은 일반입찰과는 달리 계약의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기 유찰 사업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단독입찰자에 대하여도 설계 심의 실시 → ② 설계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설계도면을 기초로 조달청에서 기초가격 작성 → ③ 발주기관이 기초가격, 유사공사 낙찰률 등을 고려 가격협상 실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년 하반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경쟁 위주의 턴키 입찰관행이 정착되어 건설산업 기술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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