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지식재산권 교류, 어떻게 풀까? [고영회]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 어떻게 풀까? [고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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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지식재산권 교류, 어떻게 풀까?

2018.05.11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듯합니다. 예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뒤 이산가족 상봉, 남북 장관급 회담 등 남북한이 교류를 트는 작업이 이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에서는 지식재산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 북한은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서로 나라에서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국제 시각으로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남북한이 각각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독립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산업재산권 관련 조약에도 각자 가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시각에서 보면 서로 독립된 국가이고 각종 국제조약에 각자 가입한 나라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국

외로, 북한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에 대부분 우리보다 먼저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1979년 3월 1일 가입한 데 비해 북한은 이미 1974년 8월 17일 가입하였고, 산업재산권 분야의 핵심 조약인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파리협약)’에는 우리가 1980년 5월 4일에 가입했고, 북한도 엇비슷한 1980년 6월 10일에 가입했습니다. 우리가 2003년 1월 10일 가입한 ‘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북한은 벌써 1980년 6월 10일에 가입했습니다.

남북한이 파리협약에 가입했으므로 조약을 충실히 따른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북한에 특허나 상표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나라와 직간접으로 관계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등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전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남한 기업들은 이미 신세계,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신라면과 같은 상표를 북한에 등록했습니다. 기업은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표들은 대한민국 법인이 아니라, 중국, 홍콩 등 제3국의 법인을 통하여 등록했다고 합니다.

남북한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3국을 돌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아립니다.


지식재산권 교류, 서로 국제협약을 따르기로 합의하면 될 것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 원칙 중 '내국민대우 원칙'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적어도 내국민을 대우하는 만큼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여태 남한과 북한은 서로 내국민대우 원칙에 맞게 대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내국민대우는커녕 외국인 만큼도 대우받지 못합니다. 적어도 외국인 수준으로 서로 대우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경제협력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아 보이지만 중요하고,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지식재산권 분야입니다. 지식재산권 부분은 이미 국제조약으로 해결 방법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등록에 관해서는, 지금 남북이 ‘국제 조약에 따라’ 상호 등록절차을 밟는다고 합의하면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이 제3국을 돌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변리사가 직접 북한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특허권 신청의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평양지적자원교류소(Pyongyang IP Center, PIPC)가 있다고 합니다. 산업재산권 등록과 활용 분야에서 남북한 변리사는 세계 어느 변리사 조직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같은 말과 글을 쓰는 우리 민족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발맞춰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 교류 및 통일 관련 연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실무협의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하니 반갑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남북이 직접 교류하는 날이 빨리 오길 기다립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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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고영회

진주고(1977),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1981), 변리사, 기술사(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전)대한기술사회 회장, (전)대한변리사회 회장, (전)과실연 공동대표,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mymail@pat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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