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 재건축 수주 과열 '이익 제공' 등 사례 시정 조치


국토부, 재개발 재건축 수주 과열 '이익 제공' 등 사례 시정 조치


흑석9구역 등 정비사업지 등

과도한 이사비 약속

등 시장 질서 어지럽히는 사례 발생 빈발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약속하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사실확인 및 위배 시 시정 조처하도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참고자료]시공자 선정 총회/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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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9구역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지원금을 약속하는 등 과도한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작년 반포주공 1단지 등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2조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는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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