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건설 현장 근로단축 유예·예외적용 추진

국토부, 해외건설 현장 근로단축 유예·예외적용 추진


노사 합의 전제

국토부 “근로자가 수용하면 

국회 통해 법개정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해외 건설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유예 또는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관련 부처와 국회에 건의해 추진키로 했다.  


8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 발표할 보완 대책을 준비 중인 국토부는 업계 요구를 수용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노조 측을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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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수용하면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며 “노조 측이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법 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해외 현장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설명하며 최대한 근로자 측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해외 건설 현장은 유예나 예외적용 등의 방법 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줄일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건설 현장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67시간으로,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현 인력으로는 공기(工期)를 맞출 수 없어 지체 보상금을 물어내야 하고 이에 따라 수주 경쟁력이 급감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지난달 현재 해외 파견 국내 건설 근로자 수는 1만6543명으로 해외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 시 최소 20% 이상 추가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도 문제지만 자국민 채용을 요구하는 발주 국가가 많아 비자를 받기 어려운 게 더 큰 문제”라며 “일본처럼 5년 유예 같은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7월 이전 공사분은 적용 제외를 해주고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시간제를 1년으로 늘려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해외 건설업계 노사와 고용부, 일자리위원회 등과 함께 협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내 건설의 경우 공공 발주는 공기 연장과 인력 증원에 맞춰 공사비를 늘려주고, 민간 발주는 ‘표준도급계약서’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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