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반대 "건의서 제출" - 전문건설협회

카테고리 없음|2018. 5. 8. 23:41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반대 "건의서 제출" - 전문건설협회 


'발주자 납부제도' 도입 등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오는 7월 시행 물리적으로 불가…"시행시기 최소 1년 유예해야"

"건설공사현장, 시행일 이후 최초 공사분부터 적용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건설업계는 특성상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업계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 대상범위만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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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6일 복지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대상 범위를 현행 20일이상 근무에서 8일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반대의견과 그 보완대책을 협회가 건의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거부 증가와 홍보부족으로 인한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업계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가 2016년 8월 실시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곳은 402사로 38.5%에 불과했다. 반대로 징수하지 않는 곳은 643사로 61.5%에 달했다. 근로자 부담분 미징수 이유로는 근로자거부(412사·70.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징수 번거로움(90사·15.4%), 기타(83사·14.2%) 등의 순이었다. 


이에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자 납부방식을 도입해 근로자 원천징수 거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원천징수 거부시 사업주분만이라도 신고·납부토록 하여 사업자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보험료 초과납부시에도 정산을 가능토록 해 보험료 부족을 해소해야 하며, 입찰시 연금보험료는 분리해 순공사비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 없이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만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시행시기라도 조정해줘야하고, 건설공사현장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터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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