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 논란..."‘헌법 위배’ 지적"


새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 논란..."‘헌법 위배’ 지적"


“헌법3조, ‘北=불법집단’에 근거

남북관계따라 바뀌진않아”


장영수 고려대 교수 

“유일합법정부도 맞물린 개념…유엔동시가입, 본질 못바꿔”


제성호 중앙대 교수 

“자유 삭제,정체성 흔들 우려” 


홍완식 건국대 교수 

“유일정부 삭제=정통성 양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집필 기준 시안에 대한 최종 연구 보고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반(反)헌법’적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안에 따라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민주주의’로 바뀌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빠질 전망이다. 


3일 헌법학자 상당수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4조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 박은 제3조에 반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헌법 전문(前文)에도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시안에 대해 “국가 정체성을 흔들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내놓는 이유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민주주의라고만 해도 자유가 (그 속에) 들어가는데도 그동안 자유를 써왔었던 이유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교육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뭔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에는 인민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 등 온갖 민주주의가 다 포함돼 있다”면서 “민주주의에는 수단과 절차, 형식만 규정돼 있을 뿐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적 가치와 건국 이념, 국가 이념을 규정하는 실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 교수는 “국정교과서는 헌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의 삭제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교수는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상 북한을 불법 집단으로 보고 있는 조항과 맞물려 있다”며 “남북교류 화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밝혔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양보하는 건 헌법 이념 전체, 헌법적 기반을 부정하는 게 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이념 논란이 일 것이 뻔한 내용을 집필 기준에 무리하게 넣은 건 (진보 진영 측에서) 또다시 이념적으로 싸움을 걸어서 이득을 얻으려는 걸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제 교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 삭제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배치된다”면서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포용의식을 갖자는 취지로 보이지만 헌법 정신에는 북한은 반국가단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유일한 국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식 국가라고 승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정환·김리안·김수민 기자 yom724@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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