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임대등록 주택, 종부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8년 이상 임대등록 주택, 종부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때 아예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8년 이상 준공공 임대주택 등에 대해선 종부세 과세 시 과세표준 합산배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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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빼고(공제)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결정한 뒤 과표에 세율(0.5~2%)을 곱해 산출한다.


가령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5억원 추정)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공제(9억원)에 따라 세금 부담이 ‘0원’이지만, 주택 2채(4억원+5억원)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주택 수가 종부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1일 이후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가령 공시가격이 각각 9억원과 6억원인 주택 2채를 보유한 가구가 6억원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돼 나머지 주택에 대해선 공제 혜택(9억원)을 적용 받아 종부세 부담이 없게 된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분류, 주택 합산금액(15억원)에서 공제(6억원) 및 공정시장가액비율(80%) 적용을 거친 후 나머지 금액(7억2,000만원)에 대해 과세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관련 내용에 비해 진전됐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각각 6억원과 7억원인 주택을 보유하면서 6억원짜리 주택을 8년 이상 임대 등록한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 받는 경우 다주택자 지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7억원짜리 주택의 6억원만 공제 받아 나머지 1억원 부분에 대해선 종부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주택 수 제외 시엔 공제액이 9억원으로 늘어나 세금 부담이 사라진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향후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고 하면 임대사업자로 이동할 다주택자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세종)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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