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관광단지 조성 가능해진다


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관광단지 조성 가능해진다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 5월1일부터 시행

다양한 부대사업 추진 범위 명시


  5월부터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과 연계해 주택건설사업이나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이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신항만 건설사업/Hanmi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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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항만건설사업은 막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항만시설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택건설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체육시설업, 문화시설 설치·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을 부대사업으로 포함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조·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도로, 철도, 용수·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으로 규정해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적기에 신속하게 항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돼 항만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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