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새만금 방풍림 조성..."온실가스 감축에 앞장"


농어촌公, 새만금 방풍림 조성..."온실가스 감축에 앞장"


국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산림분야 1호 감축 사업 등록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 농어촌연구원은 『새만금 방풍림(5공구)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사업』이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으로 산림분야 최초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념 설명자료


신규조림 : 대상지에 조림,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동 등을 통하여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

출처 : 2013 ∼ 2015년 산림탄소상쇄사업 사례집

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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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1.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은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2.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 실적을 인증 받으면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본 사업은 새만금 농업용지(5공구) 17ha에 해송, 메타세콰이어 등 8종, 약161,549본을 신규조림(식재)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용지의 해풍 피해 방지, 비산먼지 및 비염 등의 재해방지와 더불어 산림자원을 활용한 온실가스 흡수원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식재가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매년 약 125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2048년까지 총 3,750톤의 온실가스가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연구원 관계자는 “본 사업이 확대되어 새만금 농생명용지313ha에 방풍림이 조성될 경우 향후 30년간 약 6만4천 톤의 온실가스 흡수와 약 12억 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연구원 장중석 원장은 “이번 사업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하는 한편 새만금 인근의 비산 먼지를 줄이는 등 농어촌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외부사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어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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