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취업(Australia Job), 비자 변경 내용 알고 준비하자


호주 취업(Australia Job), 비자 변경 내용 알고 준비하자

강지선 호주 멜버른무역관


   지난 3월 18일, 호주 내무부는 Temporary Work Visa(Subclass 457, 이하 457 임시 취업비자)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Subclass 482, 이하 TSS 임시 취업비자)를 기습적으로 시행했다.


이민법 개정은 이미 작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와 미디어를 통해 예고됐으나 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에 대한 안내는 다뤄지지 않아 호주에 체류 중인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Canada, Australia Permanent Residency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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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S 임시 취업비자 시행의 뒷배경에는 이민에 제동을 걸어 호주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다. 이전에 시행됐던 457 임시 취업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호주에 임시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자이다.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대다수의 비자 신청인이 추후 영주권 취득 및 장기체류 등의 다른 목적으로 남용을 해왔다는 이유로, 자격요건을 한층 강화해 설계 목적에 맞는 새로운 임시 비자로 변경 했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TSS 임시 취업비자는 호주 현지 노동시장에서 숙련된 기술자를 구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자라고 할 수 있다. 호주가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후원할 고용주의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활동을 하며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비자이기도 하다.


TSS 임시 취업비자는 크게 세가지 종류(Short Term, Medium Term, Labour Agreement)로 나뉜다. 이 중 가장 보편적인  비자는 Short Term과 Medium Term이며,  이는 지명된 비자 신청인의 직업에 따라 구분된다.


호주 TSS 임시 취업비자의 종류

Short – Term Stream(단기 체류)

Medium – Term Stream(중기 체류)

- 지명된 근로자의 직업이 단기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직업군(STSOL) 포함될  신청할  있으며, 최대2 체류 가능(2  한 번  연장할  있음)

- 지명된 근로자의 직업이 •장기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직업군(MTLSSL) 포함될  신청할  있으며,비자는 취득  최대 4 유효하며, 영주 비자로의전환이 가능








지난 사례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인들이 대체로 비자를 지명받는 직종으로는Chef(요리사), Cook(조리사), Restaurant Manager(식당 지배인)에 해당하는 요식업이 가장 강세를 보였다. 이 외에 자동차 정비사(Motor Mechanic), 미용사(Hairdresser), 회계사(Accountant), 마케팅 종사자(Marketing Specialist), IT 기술자(IT Specialists), 건설업 종사자(Construction Trade Occupations) 등이 있지만, 이제 장기로 비자를 승인받고 영주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직업은 대폭 감소했다. 이 중 단기적으로만 체류가 가능한 직업군(STSOL)에 속하는 Cook(조리사) Hairdresser(미용사), 마케팅 종사자(Marketing Specialist) 등은 현재 일시적으로만 호주에 체류할 수 있다. 


호주 취업비자 신청시 인기 직종

자료원: iStock, I-Migration


TSS 임시 취업비자 모두 총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자 신청인 심사 단계 전, 두 가지 단계(Sponsorship, Nomination)가 승인됐거나 그 승인 결과가 유효해야 최종적으로 비자도 승인될 수 있다. 이 세 단계 중 가장 승인 받기 어려운 단계는 Nomination 단계인데 그 이유는 단계 특성상, 업체 성격 및  배경을 고려해 업체 내 필요한 직업의 필요성과 진실성을 파악하는 것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현지 업체가 호주 현지인들을 고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보였는지 그 노력의 정도까지 검토 된다.  


지난 비자 사례들 중 상당수가 비자 취득 목적을 위해 마련된 직업인 것도 정부가 이 단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데 한 몫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고용주는 튼튼한 재정 관리 및 업체 내 현지인과 외국인 고용 비율 점검 등 업체 심사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주 TSS 임시 취업비자의 심사 단계

단계

주요 심사 내용

Sponsorship

고용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고용주 심사 단계로 고용주의 업체가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활발하게 운영되고있는지를 심사

Nomination

고용주의 업체에 필요한 직업(직책) 심사하는 직업 심사 단계 – 직업과 업체의 연관성  진실성 심사고용주의 현지 고용인 구인 노력 여부지명인의 임금  고용 조건이 현지인과 차별없이 동등한지를 심사

Visa Application

 지명된 비자 신청인의 기술(학력,경력 기타 인적사항을 심사


다행히 국제 통상 조약 중 한-호 FTA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 지명된 비자 신청인이 한국인이라면 그 고용주가 현지인을 구인하고자 한 노력을 반드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노력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진실성 입증이 어려우므로 의무는 아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승인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


비자 신청 단계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이전 457임시 취업비자의 경우 직업에 대한 관련 학력만을 가지고 비자 신청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① 관련 경력이 있거나, ② 관련 학력 이수 후 이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함께 요구된다. 이 경력은 풀타임(혹은 풀타임과 동등한) 경력이어야 하며 지난 5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한다.




호주 유학생이라면, 학력 이수 후 졸업생 임시 비자(Subclass 485)를 신청 및 취득해 부족한 경력을 쌓도록 권장한다. 현지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호주 사회이기에 경력 관리는 필수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고용주 후원 비자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술이민(Subclass 189)이나 주정부후원 기술이민(Subclass 190/489)의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성 방침에 따라 TSS임시 취업비자의 Short Term 갈래를 신청하는 비자 신청인 중 호주 거주 경력이 4년이 넘는 사람은 Genuine Temporary Entrant 즉 임시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계획을 증명해야한다. 


World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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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무부는 "앞으로 각 비자 별 신청 가능한 직업군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이전까지 일 년에 한 번이었던 직업군 변경을 6개월에 한 번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 본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호주로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의 직업이 어떤 직업군에 속하는지, 이민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호주로의 취업과 이민을 준비 중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민법을 지속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영어 구사 능력에 대한 준비를 병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로는 크게 근무처 정보, 근무 기간, 직책, 직무가 기재된 경력 증명서,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 금액 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 가능한 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 명세서, 급여가 이체된 개인 은행 계좌 내역서 등이 있다.


더불어 신청인들 간의 다양한 정보 공유도 필요 하지만 그에 앞서 공식적인 매체(호주 내무부 웹사이트 www.homeaffairs.gov.au 및 공식 기관의 안내문)를 통한 정보 취득과 함께 전문가와의 상담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실린 I-Migration이 작성한 글은 현 호주 이민법에 근거해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조언이 아니다. 반드시 호주 이민 협회(Migration Institute of Australia)에 등록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란다. 또한 이 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I-Migration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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