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제시 입찰 조건 이행 난망


현대건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제시 입찰 조건 이행 난망


스카이브릿지와 덮개공원은 약속대로 설치될 수 있을까?

무상제공할 약속 5000억원대 옵션 공사비 포함 적발

10조 원 규모 5,388가구 재건축


  현대건설이 지난해 수주 한 서울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을 조합에 약속한 대로 지키기 힘들어 보인다. 


1973년 완공된 지상 5층짜리 저층 단지 209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5388가구로 재건축하는 이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가 10조 원대로 추산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현대건설 제시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감도/아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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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수주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상식을 뛰어넘은 금액이라 결국 정부가 나서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무상제공할 것으로 약속했던 5000억원대의 옵션을 공사비에 포함한 것이 국토교통부에 적발되며 수사 의뢰 조치가 떨어지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현대건설이 제안한 여러 시공 조건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며 조합원들에게 2조원의 이주비를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며 생긴 입주자의 자금 부족분을 대신 해결해주고, 이주비로 5억원을 추가로 빌려주겠다는 내용이다.




건설업계는 이 금액이 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2조원이나 되는 자금을 연말로 예정된 이주 일정까지 조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단지 안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던 스카이브릿지 통로와, 공원에 덮개를 씌운 ‘덮개공원’ 등이 인허가를 받아 실제로 지어질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입체구조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시계획도로는 현행법상 서울시 인허가가 있어야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덮개공원을 만드는 것도 무산될 처지다. 앞서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올림픽대로를 덮는 대형 덮개공원 설치 안건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여러 차례 보류 및 부결 판정을 받았고, 결국 지하 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공사가 장담하기 어려운 일을 조건으로 내걸어 수주에는 성공했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 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안을 마치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처럼 포장해 수주를 했다는 비판이 나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의 시각도 곱지는 않다.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해 수주만 하고 보자는 식의 영업이 결국 수주 환경을 나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키지 못 할 장밋빛 재건축 공약을 제시한 건설사가 시공권을 따게 되면 공사 과정에서 조합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건설사나 조합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0/2018042001028.html#csidx9d0971cd0a5390d9eee663e6376ec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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