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 구마을·삼성 홍실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받아

강남구 대치 구마을·삼성 홍실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받아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연초 서울지역 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인가 서류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강남권의 일부 재건축 단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아시아경제

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대치동 구마을 2지구와 삼성동 홍실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가 각각 3일과 4일에 처리됐다.

구마을 1지구는 2016년 관리처분인가가 승인됐으나 이후 관리처분변경인가를 신청했고 지난달 12일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구마을 2지구는 이번에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를 권고함으로써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간접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들 단지는 500가구를 넘지 않아 서울시의 이주시기 심의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피해갔다.

강남구 관계자는 "자체 검증을 거친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관리처분인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마을 1, 2지구와 홍실아파트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지난해 말 무리하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인가 조치로 강남구에서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지 못한 개포주공1단지, 삼성동 홍실아파트, 대치동 구마을 1·2지구 등 총 4곳 가운데 개포주공1단지를 제외한 3곳이 인가가 완료됐다.

5천가구가 넘는 개포주공1단지는 이달 초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강남구청은 이날 "아직 인가가 언제 날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경우는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신청된 단지가 총 9곳으로, 이중 4곳은 서울시로부터 이주 시기가 조정되면서 관리처분인가가 미뤄졌다.

서울시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방배13구역은 올해 7월과 9월 이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한신4지구는 12월 이후 이주를 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들은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이주 시점이 확정돼야 신축 아파트 분양 계획과 이주계획 등을 승인받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 4개 단지를 제외하고 이주시기 조정 대상이 아닌 서초신동아, 신반포13차 등 5개 단지는 조만간 인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다음주 정도까지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에서는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신청된 단지가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2곳으로 이들 단지 역시 서울시로부터 이주 시기가 각각 오는 7월, 10월로 정해져 인가가 미뤄진 상태다. 일부 단지는 소송이 걸려 있어 관리처분인가 여부 결정이 이주시기 임박 시점까지 늦어질 전망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이주 시기가 결정될 즈음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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