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바뀐다..."모든 종합건설사로 적용 확대"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바뀐다..."모든 종합건설사로 적용 확대"


‘환산재해율’ →  ‘사망만인율’로 

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 산정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이 사망자에 가중치를 두는 ‘환산재해율’에서 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를 따지는 ‘사망만인율’로 바뀐다.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서 모든 종합건설사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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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율 (%) =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 100 : 근로자수 대비 재해자 수 백분율

** 사망만인율 (%) = ( 사망자수 / 상시근로자수 ) * 10,000 : 근로자수 10,000명 당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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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건설 산재 발생률 산정기준을 사망만인율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건설사 산재발생률은 환산재해율로 산정하고 있는데, 경미한 재해의 경우 산재 은폐가 많았으며, 질병 사망자의 경우 실제 질병을 야기한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산재 은폐가 불가능하도록 사고사망자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을 산출하고, 현재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산정했던 것을 1만2000여 개의 모든 종합건설사로 범위를 늘렸다.




산재 발생 보고제도 또한 개선했다. 기존에는 산재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측의 시각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도록 해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조사표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횟수도 확대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3억~120억원의 공사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지도 대상을 ‘공사금액 1억원 및 공사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민간 소규모 공사의 공사금액을 축소해 기술지도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공사’로 명확히 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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