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공영 신동아건설 컨소시엄’ 용인 삼가동 민간공원 조성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솔공영 신동아건설 컨소시엄’ 용인 삼가동  민간공원 조성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75호 체육공원 특례사업

운동 자연체험, 문화생활 체험 공간 조성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운동과 자연체험, 문화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민간공원이 조성된다. 


시는 장기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위기에 처한 ‘제75호 체육공원’(삼가동 산 19일대 14만 8천313㎡)의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삼가동 민간공원 조성 조감도



특례사업이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기부하는 형태로, 시는 지난해 12월 제안서 접수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이는 공원면적의 92.7%(13만 7천596㎡)가 사유지고 국·공유지는 7%(1만 717㎡)에 불과한 해당 부지에 재정부담 없이 공원을 조성해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시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솔공영 컨소시엄은 부지의 76.1%에 해당하는 11만 2천913㎡에 민간공원을 건립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3만 5천400㎡에 883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행 도시공원법상 민간사업자는 5만㎡ 이상인 도시공원에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면 나머지 부분에 비공원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특히 한솔공영 컨소시엄은 이곳 공원시설을 ▲운동건강마당 ▲자연배움마당 ▲문화소통마당 등 3개 테마로 건설할 방침이다. 운동건강마당에는 축구장과 실내문화체육센터ㆍ풋살장ㆍ다목적구장 등이, 자연배움마당에는 색상별 나무로 꾸미는 시크릿 가든과 바람언덕길ㆍ숲 속 산책길 등이 조성된다. 문화소통마당에는 조깅장과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삼가동-75호-체육공원 조성 예정지



시는 올 하반기 중 타당성 검토와 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이 최종 수용되면 기흥구 영덕1근린공원과 수지구 죽전70근린공원에 이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추진하는 3번째 민간공원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공원용지 해지를 막는 한편 시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친환경 체육공원을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녹색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시공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고시한 도시공원은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75호 체육공원은 지난 2008년 4월 24일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됐지만, 그동안 재정여력 부족으로 공원개발 사업이 지연됐다. 

용인=강한수ㆍ한진경기자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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