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비상! ..."홍합 200개 먹으면 '사망'"


패류독소 비상! ..."홍합 200개 먹으면 '사망'"


기준치(0.8㎎/㎏) 초과 해역

기존 16개 지점  25개 지점 확대

홍합 외에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 초과


기준치 초과한 홍합 200개 먹으면 '사망'

남해 패류독소 '비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품목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지점.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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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홍합 외에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가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된 생홍합 제품. 

농림축산식품부 제공/경향신문


해수부는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 조치하고 확산 추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 중이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해안가에서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7/2018032701710.html#csidxddd3d97700971c3a684bc2f17e43c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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