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사업’ 구체적 청사진 나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구체적 청사진 나와


향후 5년간 50조원 투입

구도심에 청년 스타트업 혁신 공간 250곳 조성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의 구도심에 청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모이는 혁신 공간 250곳을 조성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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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업공간과 청년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을 매년 20곳 이상 만들고 국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해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력해 2022년까지 침체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역 혁신 거점 250곳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정부(2조원), 공기업(3조원), 주택도시기금(4조9000억원) 예산 1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성공 모델로 꼽은 것은 쇠퇴한 공업지역이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한 스페인 포블레노우와 낙후된 창고시설 밀집 지역에서 IT 기업들이 몰린 혁신도시로 변화한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등이다.




정부도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을 100곳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50곳은 놀고 있는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창업·복합 문화공간, 마을 공동 작업장 등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지역 상권 활성화 거점도 100곳 이상 만든다.


이번 로드맵에는 도시재생 지역의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임대료 상승으로 영세 사업자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도시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시세의 80% 이하, 최대 10년간 임대하는 공공임대 상가를 만들고 계약 만기 전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도 연장한다.


세제 지원 등 특례도 부여한다.


우선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개발부담금 완화,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기준 완화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국유지에 혁신거점 공간 조성 목적의 도시재생 사업을 할 경우 최고 수준의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일보=세종) 서윤경 이성규 기자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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