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의 강수..."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재건축 단지의 강수..."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재건축 단지 8곳, 

"기본권 침해"


 강남권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등 3곳

비강남권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등 2곳 

수도권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등 

지방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 등


   서울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 8곳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강남권과 비강남권에 속한 8개 재건축 조합의 위임을 받아 재초환이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환경권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모임(한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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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본 측은 "재건축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실질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본 측은 또 "재건축을 통한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이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며 "다른 부담금이나 재건축조합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기부채납, 소형주택 공급 의무)와 함께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처음 시행되다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부터 재시행됐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권에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등 3곳이 참여했으며, 비강남권에서도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등 2곳이 참여했다.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와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도 참여했다.


한편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돼있다. 재초환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인 3월 말까지가 소송 제기 시한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아시아경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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