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KBS 수원센터 땅에 주거시설 허용


수원시, KBS 수원센터 땅에 주거시설 허용


토지이용계획 변경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원녹지→자연녹지로 변경


   수원시가 시설개선을 위해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KBS수원센터 부지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


수원시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KBS수원센터 부지 전경



* 자연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 중 녹지지역의 하나로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자연 녹지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 할 수 있으며 그 건물들은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국방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들만을 건설 할 수 있다. 네이버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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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들어서 있는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땅(4만8000㎡)의 용도를 공원용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협약을 맺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기도 산하기관이지만 땅 소유주가 수원시로 돼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소유권을 경기도에 넘기고, 그 대신 수원시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을 도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이번에 토지용도가 변경되면 소유권을 넘겨받게 될 경기도가 낙후한 문화의전당 시설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개발이 제한되는 공원용지와 달리 자연녹지 안에서는 단독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다.


또 시는 팔달구 인계동 468번지에 있는 KBS수원센터내 부지 일부(4만9918㎡)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KBS수원센터는 2001년 1월 준공 후 드라마제작센터·특수촬영장·오픈세트장 및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드라마와 각종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1년 관내 61개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KBS수원센터도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문화·방송통신시설 용도를 변경했다.


당시 시는 KBS수원센터 부지는 방송시설 이외 입점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도로의 개발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용도를 바꿔줬다.


그러나 최근 KBS가 호텔, 한류 관련 판매시설, 방송콘텐츠체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하자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용도 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주거시설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청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시 관계자는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용도 개발을 할 경우에만 주거용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부지 안에 공원 같은 공적인 시설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해 시민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특혜라고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서수원지역 공공기관 종전 부지(33만㎡)도 포함했다.

시는 이 부지를 낙후한 서수원권 복합개발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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