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계, 한국 지식재산권 제도 불합리 개선 요구 The scalpels are out ahead of ‘Special 301’ Report


미국 산업계, 한국 지식재산권 제도 불합리 개선 요구

The scalpels are out ahead of ‘Special 301’ Report


美업계 이번엔 '스페셜 301조'로 韓 압박..지식재산권 겨냥

美제약업계, 美정부에 '韓 무역제재' 요구

USTR 4월 보고서 발표 예정


    미국 산업계가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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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alpels are out ahead of ‘Special 301’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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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의 최대 제약단체인 제약협회(PhRMA)는 한국에 최고 수준의 무역제재를 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이 협회는 존슨앤존스·노바티스·화이자·바이엘 등 38개 제약사가 소속된 단체이며, 한국의 의약품 제도가 약가산정이나 지재권 보호에 불이익을 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제재 수단은 미국 대통령의 재량으로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182조로, 이른바 '스페셜 301조'로 불린다. 1988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이 법령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미국이 통상 압박 수단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법적 근거를 활용하면서 최근 수입철강 규제 수단으로 삼았던 '무역확장법 232조'처럼 이 법령도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8월 중국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로 스페셜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바 있다. 통상 압박을 점차 강화하는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철강 등에 이어 지식재산권도 규제 대상으로 올려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USTR은 4월 중순이나 말쯤에 스페셜 301조를 근거로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침해 수준을 평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미한 국가들은 '우선협상국'에 지정한다. 이 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에 지정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지난해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을 비롯한 11개국, 감시대상국에는 베트남 등 23개국이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10년 가까이 보고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탁기, 철강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미 제약협회는 한국의 약값 책정에 대한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다. 신약 가격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2개 기관 평가를 거치는 동안 약값이 계속 떨어졌고, 이는 곧 무역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가 스페셜 301조 명단에 지정되는 것을 피한다 해도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지적재산권 문제가 문제가 미국 측의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보낸 관계부처 합동자료를 통해 "이는 다국적 제약회사를 차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내 보건산업에 기여한 회사에 약값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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