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지원방안 추진?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지원방안 추진?


근로시간 단축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후속조치 착수

필요 근로시간 변수 많은 건설사가 가장 큰 타격
일률 적용은 곤란

공약 사업 추진, 문제 생기면 돈으로 해결?

최저임금과 같은 맥락

문재인 정권의 씽크탱크에 문제 있어

(케이콘텐츠편집자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노사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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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및 공휴일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의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사업장 지도·감독과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공인노무사와 업종별 단체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우려되는 노동자의 임금감소, 사업주의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해소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시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를 보전하는 비용과 사업주의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기업규모별 근로단축 시행시기에 맞춰 내놓을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또한 특례업종으로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준비한다.


김영주 장관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 수준인 현실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 동안의 낡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버리고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그리고 일․생활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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