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국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 폐기
서울시, 결국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 폐기
졸속 행정, 시민들 비난 빗발쳐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시행한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드림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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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약 150억원을 정책에 투입했지만 교통량 감소 등 실효성이 크지 않아 폐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행 두 달여 만이다.
서울시는 27일부터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 의무 2부제가 법제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시행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었다”고 말했다.
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다했다고 보고, 8대 대책을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서울시는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하고,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서울·수도권·전국) 2.5톤 이상 경유차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려면 공청회와 정부·경기도·인천시와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개 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도 도입한다. 등급이 낮은 차량은 올 연말부터 서울 사대문 안(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시범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부 용역이 완료됐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 ‘승용차 마일리지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 등에 따라 연 2~7만원의 인센티브를 모바일상품권과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연말 기준 5만 명이 가입했으며, 시는 올해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도 하반기 중 새로 마련된다. 시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대중교통시설 등 시설 유형별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이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해당 기준이 정부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 6226개 어린이집에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공급되고, 도심 간선도로와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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