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방남 北 김영철 살인죄 고발
경제문화 Economy, Culture/북한얘기 North Korea2018. 2. 23. 22:22
변호사 단체, 방남 北 김영철 살인죄 고발
공권력 미치는 대한민국 영내에 들어오면 긴급 체포해야
천안함 폭침으로 46명, 연평도 피격으로 4명,
최소한 50명 대한민국 국민 살해
김진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도 성명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이 예정된 김영철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성명 발표하는 김영철
이 단체는 앞서 한미 양국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당시 북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 부위원장을 지목했다며 그가 방남할 경우 살인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이 2박 3일의 짧은 방남 일정이나마 공권력이 미치는 대한민국 영내에 들어올 것이 예정되고, 이후 북한 귀환이 예상되므로 본 고발을 통해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김진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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