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지지부진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급물살


13년간 지지부진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급물살


사업대주주 군인공제회 이사장, 

김해시 방문해 사업 재개 약속


900억 투자확약서 제출 예정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 완료 땐

올 하반기께 본격 착공 전망


   13년을 끌어온 경남 김해시의 최대 민자사업인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주주인 군인공제회가 새 이사장을 선임하고 사업 재개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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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김해시장은 20일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의 대주주인 김도호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지난 19일 시를 방문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상반기 중 이사회를 거쳐 사업 재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사업비 9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투자확약서 등을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인공제회는 2005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미 1300억 원을 투자한 상태다.

앞으로 자금은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가 통과될 경우 군인공제회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하반기 중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것은 지난해 말 이사장 퇴임으로 공백을 겪었던 군인공제회가 최근 새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사업 재개에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업은 시가 2005년 진례면 일대 개발을 위해 민자사업 공모를 시행한 결과 군인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2020년까지 총사업비 6000억 원을 투입해 진례면 송정리 일원 367만1000㎡에 골프장 27홀, 아파트와 주택 4000여 세대, 체육시설(축구장 3면,야구장 1면)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록인의 지분은 군인공제회 44.1%, 김해시 36%, 코레일테크 15%, 대우건설과 대저건설 4.9% 등이다.


하지만 군인공제회와 대우건설 등이 건설 시공권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이 표류해왔다.

결국 김해시는 2015년 12월 ㈜록인에 대한 민자사업자 지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군인공제회도 시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 끝에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군인공제회는 시공권 분쟁에서도 이겼다.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결과 ‘군인공제회에 사업 시공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동필 기자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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