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적 분쟁에 휘말린 신안산선 전철 사업" 언론보도 해명


국토부, "법적 분쟁에 휘말린 신안산선 전철 사업" 언론보도 해명 


[보도내용]

(2. 13, 경향신문) 

법적 분쟁에 휘말린 신안산선 전철 사업 

3조원대 민자국책사업 탈락 업체 “특혜 의혹”, 추진 중단 가처분 신청 

- 법적 효력과 상관없는 인감증명서 발행일을 문제삼아 입찰자격 박탈

- “인감증명서 보완제출”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무시

- NH생명 컨소시엄이 사전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포스코건설 자문경력이 있는 ㄱ변호사를 자격심사 위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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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명내용]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민간투자법 상 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고, 독립적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은 2017.12.12.일 고시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따라, 지난 1.26일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마감한 결과 2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가칭)넥스트레인(주) : 포스코, 롯데 등(50%), KB, 농협, 우리, 신한은행(50%)

* (가칭)신안산선(주) : 농협생명(14.5%), KB증권(28.4%), 하나금융투자(27.3%), 한화손보(14.5%), 신한생명(14.5%) 등


1.25일 교통연구원이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Pool)을 공개하여, 사업신청자가 평가위원에 대한 제척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양 컨소시엄 모두 제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1.29일 양 사업신청자 동의·확인 하에 평가위원 풀이 확정되었습니다. 


1.29일 교통연구원에서 양 사업신청자 및 국토교통부 감사실 입회 하에 평가위원(6인) 추첨 및 선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도 양 사업신청자가 평가위원 선정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30일 1차(PQ)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제출서류심사, 출자자 구성, 설계능력, 시공능력, 재무능력 등을 평가하였고, (가칭)신안산선(주)는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에서 일부 불만족 판정을 받아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 ①제출서류 중 법인인감증명서 및 출자자 주주현황이 고시일 이전 발행,

②재무능력 중 자기자본 조달능력 확인을 위한 추가투자확약서 내용 부족

③설계능력 불만족(실시설계용역수행실적이 충족되지 않음)

 

따라서, 졸속 심사 또는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평가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시설사업기본계획 관련 내용)


(P81) “각종 증명서는 본 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행된 것만 유효함” 

(P71) “1단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은 하였으나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은 인정되지 않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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