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1월 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고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1월 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고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15만2000명, 증가율 32.2%

조선업 취업자 감소율 23.8%, 10개월 연속 20%대 감소


   1월 들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며 통계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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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3만7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은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최고치다. 실업자 수는 18.8%(13만6000명)가 늘어났지만,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취업자 수는 13.6%(8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구직급여 신규신청 현황(단위 천명, 전년 동월 대비)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이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지난해 1월과 달리 올해는 실업급여 신청 일수가 늘었고, 건설·조선·자동차 산업의 침체 영향이 크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만1800명 줄어 23.8%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달인 지난해 12월(23.5%)보다는 감소율이 0.3%포인트 증가했고, 취업자 수 감소율은 10개월 연속 20%대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조선업 도시인 울산과 경남의 해당 업종 취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울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900명(28.0%), 경남은 2만3000명(25.1%) 각각 줄었다. 


제조업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 줄었다.


하지만 선박·항공기·철도차량을 만드는 '기타운송장비' 부문을 제외하면 제조업은 기계·식품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지난달 취업자 수가 3만9000명 늘었다.


제조업 중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전자통신에서는 9500명 늘었다. 기계장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만4100명 늘어나 전체 제조업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이밖에 식료품(7900명)·화학제품(5100명) 취업자 수가 늘었고, 섬유·의복 업종은 3900명, 3000명 각각 줄었다. 

자동차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는 수출 감소로 2200명 줄어들면서 2014년 9월 이후 4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는 보건복지(6만7000명), 전문과학기술(3만6000명), 도·소매(3만2000명), 숙박·음식(2만8000명) 순이었다.


올해 1월 전체 업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26만7000명) 증가한 128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업종을 망라한 올해 1월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26만7000명) 증가한 1280만8000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전년 6470원에 비해 1060원(16.4%) 인상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7.4%에 비해 9% 포인트 높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해당 인상분에 대해 올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최저임금 지원분(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약자들 간의 갈등 문제를 야기하고 재원을 정부가 떠안으며,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재원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를 지원하는 안정자금 정책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생산성 향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부 부담 가중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영국처럼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구분,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을 차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 사이의 생계유지 차이를 반영하고,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다르게 적용해 취약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의 실정을 반영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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