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용량, 비행기 탑승 기준 제한


리튬배터리 용량, 비행기 탑승 기준 제한


160Wh 초과 시 수화물 불가

비행기 탈 때 리튬배터리·스마트가방

휴대하거나 분리하거나

스마트가방 운송기준 신설

리튬배터리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지속 추진

미국 등 리튬전지 장착 노트북 등 기내 반입 금지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 및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하여 금년 2월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리튬배터리를 사용하여 가방위치 확인, 이동 및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Smart Luggage


출처 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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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이 상이하며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다. 

 

리튬베터리 휴대 위탁수하물 항공운송기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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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동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항공사ㆍ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 포스터, 공항 내 영상·음성안내, 예약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승객·항공사·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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