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오만 정부와 클레임 분쟁 합의..."수주 청신호?"


삼성엔지니어링, 오만 정부와 클레임 분쟁 합의..."수주 청신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합의로 종결 

2013년 ORPIC 발주 10억달러 플랜트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사기간 등 최종 계약 못해


  삼성엔지니어링이 오만 정부를 상대로 냈던 중재 신청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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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오만 정부 ‘제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230600005&code=920501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 받거나 

손해를 봤을 때,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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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최근 삼성엔지니어링과 오만 정부 간 분쟁 중재가 합의로 인해 종결됐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2015년 삼성엔지니어링은 오만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한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ISDS는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 받거나 손해를 봤을 때,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3년 오만 국영 정유회사인 ORPIC가 발주한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플랜트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공사기간 등을 놓고 최종 계약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ORPIC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입찰보증서를 근거로 은행에 설정해 놓은 '본드콜(계약이행보증금 회수)'을 행사했고, 삼성엔지니어링은 적절치 않다며 맞섰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입찰보증금 외에 프로젝트 준비 및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번 결정문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오만 정부간 분쟁이 잘 봉합됐다"며 "향후 오만에서 있을 수주전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ajunews.com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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