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1.25일부터 시행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1.25일부터 시행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7.10.24 공포, 18.1.25 시행) 개정

채용목표제 방식 도입, 

2022년 이후 30%까지 단계적 확대 

금년 2월, 한국가스공사 채용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7.10.24 공포, 18.1.25 시행)이 개정되었으며,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6)함에 따라 1.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진주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남동발전과 LH 건물 모습/한국경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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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작년도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14.2%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인재 채용이 금년도 18.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채용기준 (안 제30조의2 제1항 및 별표1)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였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에는 1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하여 2022년이후에는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율(%)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 (안 제30조의3 제2항~제3항)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예외를 마련하였다.

* 경력직·연구직렬(석사학위 이상)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이상 근무조건 채용, 시험실시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전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 현황  

* 전체 153개 기관 중 소속기관 44개 제외


지역인재 채용노력 의무 부과 (안 제30조의3 제4항)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다. 

한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17년도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로 16년 13.3%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권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17년도에도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 남부발전(47.7%), 한국감정원(30.0%), 한전KPS(19.7%), 동서발전(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 보건복지인력개발원(18.3%), 국민연금공단(16.9%), 도로공사(20.2%), 승강기안전공단(29.4%) 등은 지역평균을 상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공유해나갈 방침이다.

* 지역인재 채용제도 도입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 워크숍 시행 등(17.12.27, 12.2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은 충북지역 서원대학교 등과 IPP형 장기현장실습 업무협약체결을 맺고 지역사회 취업준비생들(17년 : 13명)에게 장기간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현장실습 등을 통해 장기간 이수(4개월이상)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박명식)은 전라북도내 유관 학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기사 필기합격생을 대상으로 실기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 전북대학교(토목공학과), 전주대학교(부동산학과) 등을 대상으로 17년 취업설명회7회(740명), 지적기사 실기교육 3회(42명) 실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되기 전에도 제도시행을 앞두고 도로공사 등에서는 1월초 이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공고하였으며, 법률이 1월말 시행된 이후에는 2월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번『혁신도시특별법』시행은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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