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3차 민자 공모


마산해양신도시 3차 민자 공모


1·2차 '주거·상업시설 규모, 자금 능력' 안 맞아

대상공원 개발 사업자도 공모


   경남 창원시는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에 마산해양신도시를 개발할 민간투자자 3차 공모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5월 4일까지다.


마산해양신도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0위 이내 건설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했다.

창원시는 공모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분석, 올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1차 공모 때 단독 응모한 ㈜부영주택이 2016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주거·상업시설 규모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창원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지난해 2월 재공모를 했다.


이 때는 국내 건설업체 1곳이 응모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위치도. 붉은색이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제공=연합뉴스]


창원시는 이 때도 1군 업체가 아니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64만2천㎡)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신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1월 현재 부지조성 공정률은 72%다.

창원시가 맡은 부지조성 공사가 끝나면 2019년부터 민간 투자자가 신도시 개발사업을 시작한다.


대상공원 위치도. 붉은 색 안이 대상공원. [창원시 제공=연합뉴스]


창원시는 또 의창구 삼동동·두대동, 성산구 내동 일대 대상공원 개발 민간사업자도 공모한다.

오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받는다.


공원 전체 109만㎡ 중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을 뺀 99만8천㎡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창원시는 2020년 6월 말까지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이 해제됨에 따라 민간투자를 유치해 공원개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이 직접 공원을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한 뒤 민간기업은 공원 부지 일부(사유지 면적의 30% 이내)에 수익시설 등을 건립,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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