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 점용 허가 취소해야


서울고법 ,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공간 점용 허가 취소해야


서초구청 항소심 판단

1심과 동일


   서울 서초구청이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을 점용하도록 허가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사랑의교회/ 사진=뉴스1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당시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98㎡를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에대해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 서초구에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하니 2개월 이내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당당뉴스

edited by kcontents


1·2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도로 등을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도로 지하부분에 예배당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보희 기자 머니투데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