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 분담금


폐기물 처분 분담금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적용

1월 1일부터 시행


[질의요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원인자(배출자) 부담인지, 아니면 처리자(처분시설) 부담인지? 

② 지자체의 소각장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는데 소각을 하고 남은 잔재물은 지자체의 자체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출처 환경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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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각·매립량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91283887283


[환경부 회신내용]

“2018.1월부터 시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이 누가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① 2018.1월부터 시행되는「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시장‧군수‧구청장(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사업장폐기물)가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②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잔재물(사업장폐기물)을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해당 소각시설 운영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환경부


폐기물 처분 분담금 산정기준

출처 세계타임즈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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