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면전차(트램)사업 '청신호'


수원시 노면전차(트램) 사업 '청신호'


"내달 도로교통법 개정 유력"

국회 통과 즉시 제안서 의뢰


    수원시가 추진 중인 노면전차(트램) 사업의 앞을 가로막았던 ‘트램 3법’이 내달 안으로 모두 개정돼, 수원 트램 사업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면 트램. 사진=연합자료/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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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트램 사업은 그동안 기본 근거가 되는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 적격성 심사에서 기준 이하의 비용편익비가 나오는 등 사업 추진이 더뎠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노면전차 운행 및 설치의 기본 근거가 되는 '트램 3법' 중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은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각각 개정·공포됐지만 도로교통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수원병)이 2016년 11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차로 정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발의된 후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청 내부 T/F팀을 통해 수정·보완, 같은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해 안전 관련 법률안 등 우선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이 올라오는 바람에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은 보류됐다. 


결국 시는 2016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철회했다.


해당 제안서는 '트램 3법'이 개정되지 않은 환경을 토대로 작성돼, KDI의 중간결과 비용편익비(B/C)가 0.8 이하로 나오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월 국회 임시회를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즉시 KDI에 제안서 검토를 재의뢰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제천 화재와 관련된 안전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지만 오는 10일 별도 소위원회를 열어 모두 처리할 예정"이라며 "여야 간사들간 어느 정도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라 2월 임시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트램 3법을 토대로 한 제안서를 KDI에 검토 요청하면 편익비 값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2020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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