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재건축' 시장서 찬밥


'신탁형 재건축' 시장서 찬밥


기대와 달라

정비사업 새 모델로 자리할 것이란 전망 무색, 

기존 조합방식 선호도 여전히 높아


  #서울 강남권의 A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6월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을 위해 열린 설명회에서 B신탁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조합방식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은 그해 7월부터 지금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다. 조합방식 재건축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동의율 50%를 얻어 추진위를 구성하면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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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3년이 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이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신탁방식 재건축이란 재건축조합 대신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방식이다. 2016년 3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사가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본격화됐다. 투명한 사업 진행과 기존 조합방식에 비해 사업추진이 빠르다는 장점이 부각 되면서 정비사업의 새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실제로 시행 초기 서울 주요 단지들이 신탁방식에 가세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공작아파트(KB부동산신탁), 대교아파트(KB부동산신탁), 수정아파트(한국자산신탁), 시범아파트(한국자산신탁)와 서초구 방배7구역(한국자산신탁), 방배삼호 아파트(한국토지신탁) 등이 주민 투표나 협약 등을 거쳐 신탁사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마친 단지는 한성아파트, 시범아파트 2곳에 불과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란 신탁사가 사업의 정식 시행자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주민 75%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신탁사로 등기 이전돼야 가능하다. A아파트 단지처럼 신탁사를 선정했지만 사업 진척이 더 이상 안되는 단지들도 있다.


여전히 기존 조합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고 신탁사가 분양 수익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사업구조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바뀐 도시계획이 신탁방식 재건축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가 지난해 개정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 시내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시설’에서 제외된다. 


비주거용시설을 오피스텔로 채워 주거시설 비중을 높이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건물에 비주거용 시설로 오피스텔을 계획했던 여의도 소재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여의도는 신탁방식 재건축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곳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원들 사이에선 사업시행 수수료를 신탁사에 지급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아직 많은 것 같다”며 “신탁방식 재건축이 안착하려면 제도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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