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 지역 내 건설 중단 등 '공사현장 방치 관리' 강화된다


세종 신도시 지역 내 건설 중단 등 '공사현장 방치 관리' 강화된다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개정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확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확대 

공개공지(공개 공간) 활용 근거 마련 

건축허가 수수료 일부 인상 등


예치 대상 종전 5000㎡ 이상1000㎡ 이상 확대


  세종 신도시 지역 내 공사현장 방치 관리가 강화된다.


[참고자료] 방치된 공사현장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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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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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축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1일~12월 10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고 12월 20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됐다. 


개정된 내용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확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확대 ▲공개공지(공개 공간) 활용 근거 마련 ▲건축허가 수수료 일부 인상 등이다.


행복청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 대상을 종전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 건축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도시미관 및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개공지 내에선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행복청은 이를 위해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신고 증명서, 신고대장 서식을 신설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홈페이지(www.naacc.go.kr)에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경제(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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