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예치금


안전관리 예치금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치하는 비용부담을 말한다.


출처 http://blog.daum.net/kw5770/497


관련자료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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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예치금연면적 5천m2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다음블로그 건축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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