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 외 고속도로 건설에도 '교육환경평가' 의무화 적용


대형 건축물 외 고속도로 건설에도 '교육환경평가' 의무화 적용


 ‘제1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2018∼2022년) 발표


  앞으로 대형 건축물뿐 아니라 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교육환경평가를 의무화된다.


출처 뉴스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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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화방ㆍ성인용품 판매업소 등 전국 200여곳에 달하는 학교 주변 유해시설이 2022년까지 정리될 계획이다.

6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 주변 환경을 잘 관리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5년마다 정책 방향 등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1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주변에 고속도로와 철도 등을 지을 때도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할 의무화할 계획. 기존에는 학교 설립, 학교 주변 정비사업ㆍ대규모 건축(21층 또는 연면적 10만㎡)만 교육환경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고속도로ㆍ철도 건설을 추가한다.


지난 2015년 서울 중랑구에서는 고속도로 공사가 초등학교 수십미터 앞에서 진행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2021년에는 학교나 지역 단위 환경피해 가능성을 진단하는 ‘교육환경보호 지수’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273개였던 학교 주변 불법시설을 2022년까지 모두 없앨 계획이다.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 현황을 파악해 업주들이 시설을 자진 이전ㆍ폐쇄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


2000년대 초반까지 1000개 이상이었던 학교 주변 불법시설은 관계부처 합동 단속등이 이어지면서 250곳 안팎으로 줄었지만 최근에는 신·변종업소가 늘면서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유해업소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전화방 등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의 경우 강제 폐쇄는 어려워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자진 이전ㆍ폐쇄를 유도해 유해업소를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 수립한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해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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