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25%…0.01% 초대기업에 적용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25%…0.01% 초대기업에 적용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 대상

당초 정부안보다 적용기준 상향…기대세수 3000억 감소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회귀…29년만에 법인세율 상향


미국 일본 프랑스 모두 법인세 인하 불구 

한국만 인상...대기업 죽이기 돌입?


대기업 ‘한국탈출’ 가속화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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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2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이전으로 회귀했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야 협상 단계에서 기준이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법인세 과표구간은 △0원~2억원 미만(10%) △2억원~200억원 미만(20%) △200억원~3000억원 미만(22%) △3000억원 초과(25%) 등 네 단계로 나뉘게 된다. 


출처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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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고세율 적용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정부기 기대했던 세수증대효과는 감소할 전망이다.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당초 129개에서 77개로 줄게된 탓이다. 


아울러 이는 전체 64만5000개 기업의 0.0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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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조정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증대효과는 당초 연간 2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법인세율이 다시 오른 것은 1988년(30→34%) 이후 29년 만이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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