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원판결 전 임금체불 체당금 선지급


고용부, 법원판결 전 임금체불 체당금 선지급


근로감독사업장 10만곳으로 확대


  내년부터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이 우선 지급된다. 또 2022년까지 근로감독 사업장 수가 연간 10만곳으로 늘어난다.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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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 역삼동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9월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도시에서 10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 시민에게서 받은 정책 제안·진정 3233건 가운데 68.1%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채택된 제안·진정에 따라 내년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관한 법’을 제정해 법원 판결 전에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체당금 제도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또 내년에 근로감독관 800명을 증원해 임금체불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즉시 현장감독을 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근로감독 사업장 수를 현행 연간 2만곳에서 10만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기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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