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민간사업자 선정 시 '사회적 책임' 묻는다


경기도시공사, 민간사업자 선정 시 '사회적 책임' 묻는다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기로

고용 친화적 민간기업 적극적 우대


  경기도시공사가 주택사업 등 민간사업자 선정 시 '사회적 책임'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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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사 민간사업자 선정ㆍ평가 시 고용 친화적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우대해 최근 정부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조달청의 공사ㆍ용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입찰 시 고용ㆍ노동과 관련한 이행여부 배점강화 등 고용ㆍ노동분야 '사회적 책임' 역할을 강화했다.


이번 평가항목 신설에 따라 앞으로 민간참여 기업들은 고용창출, 고용형태, 가족친화 및 노사문화 등 10개 '사회적 책임' 관련 항목 평가를 받게 된다. 정


세부항목을 보면 ▲고용형태 공시제(0.5~+2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2점) ▲임금체불(-2점) ▲최저임금법 위반(-2점) ▲가족친화인증(+2점) ▲노사문화 우수기업(+0.5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1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0.5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1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0.8~+2점) 등이다.


도시공사는 이번 평가기준 도입에 따라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민간사업자 선정시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도입으로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및 노동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경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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