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시공 동영상 촬영 안하면 처벌"


국토부 관련 규정 신설키로

외장재 내진 기준도 강화


[보도내용]

11.20, 매일경제

‘부실공사 막게 동영상 찍으라더니... 처벌없는 ‘엉터리 감독’ ’ 보도 관련 

주요 공정 촬영 의무를 공사시공자에게 부여하였으나, 이를 어긴 공사시공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 의문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나 공사감리자를 제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항변하였으나, 처벌규정 신설 필요성은 공감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year=2017&no=772518


출처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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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명내용]

우리부는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17.2.4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에게 주요공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24조제7항)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상기사항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공사감리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의결에 따른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건축사법 제30조의3) 


또한, 공사감리자는 동영상 촬영 등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게 시공하는 공사시공자에게 시정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건축법 제25조제3항)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0조) 


아울러, 허가권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건축관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87조, 제113조) 


다만, 우리부는 동영상 촬영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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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동영상 촬영 안하면 처벌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year=2017&no=7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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