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내진(耐震)은?..."확인 온라인 사이트 인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 시범서비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내진설계 의무 적용 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포항지진 피해모습 출처 스포츠투데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 시범서비스’

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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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설계한 건축 양식이다. 지진이 잦아 내진설계가 필수인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내진설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가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것은 1988년이다. 이전까지는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8년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5.0 규모의 지진으로 위험성을 인식해 관련법 제정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5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7.1 규모의 대지진으로 또 한 번 필요성을 느껴 1988년 8월 내진설계 의무 적용 기준 및 관련 법규를 도입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르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의 부설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건축법 제48조에 의한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적용 건물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이는 건축물 내진 성능에 관한 참고자료일 뿐 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확인하고자 하는 건물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누르면 적용 대상 여부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볼 수 있다.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가,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확인이 어렵거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 세모 표시가 나타나기도 한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해당 서비스는 결과와 함께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표도 제공한다. 처음 관련 규정을 도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건축법이 개정돼 건물이 지어진 연도와 면적에 따라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에 포함됐어도 시행법 이전에 지어졌다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관련 법규가 없었던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나 다름없다. 


사이트를 이용한 누리꾼들은 "20년 넘은 빌라라 기대조차 안 했다" "오래된 건물이라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우리 집 아니라고 뜨네 망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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