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반기지 않는 3조원 지원... "2019년 이후가 더 걱정"


‘일자리 안정기금’

내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 지원금 따로 지급


고용보험 가입자로 수령 대상 제한해 

영세 자영업자들 혜택 못받아


 '2019년 최저임금 2차 쓰나미 닥쳐온다"


  정부가 내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 지원금을 따로 지급한다는 ‘일자리 안정기금’ 계획을 9일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출처 시장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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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저임금 내지 그 이하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서 고용안정기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로 대상을 제한한 규정 탓이다. 게다가 내년은 정부 지원으로 버틴다지만, 정부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2019년을 생각하면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채산성이 악화될 게 불 보듯 뻔한 소상공인들도 여럿이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3명을 고용해 식당을 하는 A씨는 “그냥 1년만 더 쓰고 사람들 내보내거나 아니면 사업을 천천히 정리하라는 것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A씨는 “주변에 보면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등을 지키지 못하는 곳이 많은 데 이런 곳들은 지원금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도 말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근로자 44% 고용보험 없는 데 지원은 어떻게?

이번 일자리 안정기금 발표의 핵심은 지원 대상이었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한 마디로 최저임금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65세 이상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기금 대상에 포함했다.



문제는 고용보험 미가입과 최저임금 이하 임금이 만연돼 있다는 것이다. 2016년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28.9%에 달한다. 특히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숙박음식점은 44.4%,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은 30.3%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없다. 농림어업(81.1%)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오히려 훨씬 적은 형편이지만, 이번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 미달률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증가세였다. 2016년 미달률은 16.3%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1.9%보다 4.4%포인트 늘어났다. 이들은 주로 영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밑에서 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일하는 곳은 4인 이하 사업장(45.5%·2014년 기준)이 절반에 육박했다. 5~9인 사업장은 24.2%였다. 고용 인원이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의 70%가 몰려있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19.6%), 도매·소매(16.6%), 사업관리·지원(10.1%), 보건·복지(9.3%) 등이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서비스업에 최저임금 기준 위반이 몰려있다.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밑으로 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 근로자는 절반가량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연령대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은 60세 이상이 43.1%, 50~59세가 12.1%, 24세 이하가 28.1%였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의 은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위법한 저임금도 감수하기 때문”이라는 게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을 심하게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이지만, 정작 고용안정기금에는 소외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의 하소연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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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2차 쓰나미 닥쳐온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그 여진(餘震)이 2019년과 그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지원대책의 효과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올해 절대 수준이 껑충 뛴 덕분에 2019년 이후 상승폭 자체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2019년과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3~2016년 평균 인상률인 7.4%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시간당 8087원과 시간당 8686원이 된다. 2016년 대비 연 평균 증가율을 구하면 각각 11.8%(2016~2018년), 10.3%(2016~2019년)에 달한다. 2017~2019년까지 연 평균 7.4%씩 최저임금이 늘었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와 비교해 시간당 임금차는 각각 581원, 624원, 670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결국 최저임금 임금인상의 충격은 내년 이후에도 크게 남아있는 셈이다. 그나마 올해는 고용안정기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지만, 2019년에는 크게 뛴 임금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고용안정기금의 지원 일자를 2018년말로 못박았다. 또 2019년 이후 지원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5년 발간한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서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체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 증가 폭을 추정했다. 관찰 및 분석이 어려운 이익 대신, 매출과 인건비 변화를 본 뒤 이를 토대로 이익 감소 폭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최저임금 증가율(16.4%)을 반영한 업종별 인건비 비중 증가를 보면 2018년에는 음식점은 1.2%포인트, 소매 1.0%, 경비나 청소 인력이 포함된 부동산 사업지원서비스는 1.9%포인트, 예술·스포츠·여가는 2.0%포인트 각각 인건비 비중이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54.6% 늘어난 시간당 1만원이 됐을 때 인건비 비중은 음식점 4.0%, 숙박 3.1%, 소매 3.1%, 사업지원서비스 6.3%, 예술·스포츠·여가 6.6%였다. 다른 비용 요인이 같다면 사업을 계속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익이 줄어드는 수준이다. 오 연구위원은 “영세사업자들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1∼2%포인트의 인건비 비중 증가의 충격이 한 번에 주어진다면 상당히 많은 사업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진짜 ‘쓰나미’로 닥치는 시기는 정부보조금이 사라지고, 대신 임금 수준은 계속 뛰는 2019년 이후가 되는 셈이다. 이번 지원 대책이 결국 시간벌기용 내지 언 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조선일보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9/2017110900376.html#csidx912d1c054c84e98ba9831399bdab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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