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정원 특활비, 국가재정법상 이용(移用) 아니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국가재정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개소세 인상에도 담뱃값 영향 제한적"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 전향적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1.06.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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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예산의 이용(移用·예산 편성 목적과 달리 지출) 행위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 총액 요구하고 총액 결정(편성)하게 돼 있다. 국정원 예산(의 상납을 막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특활비 문제는 비단 국정원 뿐 아니라 여러 부처의 공통 사안이다. 국정원을 제외한 전체 특활비 규모는 4000억원 가량 된다"며 "내년 전체 부처의 특활비 예산을 18% 정도 깎았다. 집행 문제는 감사원에서 중앙관서별로 집행 지침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제도개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 개소세법 일부법률개정안 시행이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우리(정부)가 (개입)할 순 없다. 때문에 100% 확신조로 말하긴 어렵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개소세 (인상이) 가격에 전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가격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에는 개소세 외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부과된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관련 세목과 부담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개소세는 일종의 입법 공백이 생겨 세금 부과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며 "(담배회사가) 자율적으로 지금의 529원보다 훨씬 낮은 한 값당 126원식 파이프담배로 자진신고해 납부하고 있는데 전자담배의 판매액이 늘고 있어 (세수 결손) 금액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위와 복지위에 이달 안에 법안이 상정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소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안위와 복지위도 같이 궤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육아휴직급여)의 일반회계 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산·육아와 관련된 것이라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변해정 이윤희 기자 hjpyun@newsis.com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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