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개발사업 무산 책임 민간 출자사에 있어..."코레일에 손들어줘"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채무부존재확인 2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코레일 완전 승소 판결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민간 출자사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 결과가 나왔다.

 

무산된 용산개발사업 청산 진행 현황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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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3일(금)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 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2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며, 사업무산은 민간 출자사의 책임이므로 코레일은 지급받은 협약이행 보증금 2,400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10월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사업무산의 책임은 코레일이 아닌 민간 출자사에 있다는 코레일 완전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무산으로 제기된 소송들이 마무리 되는 대로 사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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