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보강공사 신기술·적용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받아야


구조부 보강 신기술 적용한 리모델링

감리때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받아야국토부, 수직증축형 안전 보강


  앞으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시 주요 구조부의 보강공사에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될 경우 감리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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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12월5일까지다.


2014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후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올 6월말 기준 전국 25개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진행중이다. 최근 성남의 한 단지에서 세대간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과도한 구조설계가 1차 안전성 검토와 건축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기술·신공법 시공에 안정성을 높이고자 감리업무에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을 추가했다. 다시 말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 등) 보강공사를 진행할 때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돼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리모델링에 따른 보강공사시 정밀시공이 가능해져 안전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세대간 내력벽 철거 문제는 국가R&D연구를 통해 정밀검증 후 내년 3월 이후에 허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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