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교육당국, '법외노조' 전교조에 40억원 전세금 지원 '논란'

카테고리 없음|2017. 10. 26. 19:25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 

"전교조는 ‘법외 노조’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 불구

전희경 의원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법외(法外)노조인 전교조에게 총 40억원 상당의 사무실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12일 오전 전교조 회원들이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별 전교조 사무실 임차 현황(2017년 9월말)’에 따르면 현재 14개 교육청이 전교조에 총 40억원 규모의 전세금과 평균 117평 짜리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라며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곧바로 사정당국에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을 진행중이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12일 오전 전교조 회원들이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에 대한 노조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은 지난해 4월 전교조 지원금 6억원을 환수했지만, 일부는 교육부의 지원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9개 교육청은 전교조에 노조 사무실 퇴거통보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는 응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의 퇴거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15억, 291평 상당의 사무실을 사용 중이다. 부산 역시 전세금 4억 6000만원, 119평 짜리 사무실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세종, 광주, 강원,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겠다”며 전교조에 퇴거 통보 공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광주, 세종, 강원교육청은 교육청 건물을 전교조 사무실로 제공하고 있다.


대구, 대전, 경남 등 3개 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라 사무실 퇴거완료 조처를 했다.


전희경 의원은 “정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국민 혈세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사용, 낭비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따라 교육청이 당장 지원금을 환수하고 교육청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우는 퇴거 조치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는 연가(조퇴)투쟁 여부를 두고 오는 11월 8일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총투표 결과에 따라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주장하는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23일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오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철회 등 답변을 얻지 못하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3/20171023026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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