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사업 '조건부 부결'..."사실상 허가"



지난해 12월 결정과 같아

문화재위 '부결' 결정에도 

문화재청, 행정심판 결과 뒤집을 방법 없어

천연보호구역 저감대책 마련 이후 '조건부 허가' 내줄듯


   문화재위원회가 천연기념물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서 추진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출처 불교닷컴

edited by kcontents


25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안건 회의에서 재심의해 표결을 거쳐 부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설치 예정지에 있는 천연기념물의 동식물·지질·경관 보고서와 행정심판 쟁점 사항을 검토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날 심의에서도 지난해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라고 결정한 상황인만큼,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상변경을 허가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위원회도 이날 심의를 마친 뒤 “행정심판은 구속력이 있어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한계를 인정한 뒤 “문화재청이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문화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사례는 매우 드문데, 이번 경우는 행정심판으로 결정된 사안이라 문화재위원회가 부결했지만 부득이하게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문화재위원회가 지시한 대로 저감대책을 마련한 뒤 현상변경을 허가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로서는 조건부 허가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의 ‘부결’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단심제인 행정심판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거쳐야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국립공원에 3.5㎞ 길이의 곤돌라 35대, 지주,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오색과 끝청에 모두 56마리의 산양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서울경제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