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땅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 개발계획 속도


연내 설계공모, 마스터플랜 짠다

소유권 이전 변수


  서울 강남권에서 몇 안 남은 금싸라기땅인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 개발계획 수립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연말 설계공모를 시작해 이를 토대로 내년 안에 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 일대. /조선일보DB


13일 SH공사에 따르면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경찰기동대 이전 부지 포함)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1 일대 약 8만3000㎡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현상설계공모가 오는 12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는 내년 3월쯤 당선작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안에 개발 마스터플랜을 짤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법무부로부터 성동구치소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예정이라 세부 개발 마스터플랜도 여기에 맞춰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마스터플랜의 전초격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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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무부와 SH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르면 양 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SH공사가 문정지구에 조성하는 대체 법무시설과 법무부가 소유한 성동구치소 부지 소유권을 맞바꾸기로 했다.


공사가 올해 5월 말 마친 관련 용역에 따라 개발안의 방향성은 잠정적으로 정해진 상태다. 부지 중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아파트를 위주로 한 복합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고, SH공사는 공공성을 갖춘 시설을 짓기로 돼 있다. 공사가 짓는 시설 후보로는 역사관과 창업지원 시설 등이 거론된다. 민간 매각 시기와 매각 대상 부지 면적 등은 개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함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유권 이전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변수로 남아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었지만 대체 법무시설 완공이 늦춰졌다. 완공 이후에도 법무부와 SH공사가 서로 맞바꿀 예정인 문정지구 법무시설과 성동구치소 부지의 감정가격 차이를 어떤 식으로 메꿀지 정산 방식을 협의하느라 이전이 지연됐다. 각 부지의 감정평가는 올해 8월 말 끝난 상태다.


SH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이미 끝났고, 정산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전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면서 “큰 틀에선 협의가 끝난 상태라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개발 방향과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것도 또다른 변수다. 송파구 관계자는 “공원이나 문화복합시설 유치를 바라는 주민 민원이 많은 편”이라면서 “부지 인근 주민들은 통합개발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SH공사는 통합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세부 공공시설 등은 향후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성동구치소는 1977년 문을 연 교정시설로 2005년 이전이 결정됐다. 문정지구 대체 법무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6월 구치소 이전이 끝났고, 현재 부지 전체가 비어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2/2017101201221.html#csidxf33604b9e9da11984f0a1fb53e3a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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