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반포 주공1단지 '이사비 과다' 정부 결정 수용

 

지자체·조합과 협의 후 수정안 제시하기로


  현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에 제공하기로 한 무상 이사비 7천만원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법률 자문 결과와 관련, 정부 시정 지시를 수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반포 주공1단지 전경. /안재만 기자


현대건설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어 "현대건설은 반포 주공1단지가 우리나라 최고 명품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조합입찰지침서 및 조합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근거 규정에 의거해 사업제안서 상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당초 제시한 이사비는 이주촉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사람이 많아 제안했던 것"이라며 "회사가 제시한 조건은 5억원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고, (무이자 이사비) 5억원을 받아가지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천만원을 제시하려 했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서울시와 서초구 등 지자체, 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수정안이 나와봐야겠지만 그 금액만큼 공사비를 낮춰줄 수도 있고, 내외부 마감재 등 다른 옵션을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대안을 놓고 서울시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4일 입찰 당시 조합 측에 사업제안서 상 모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이달 27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 결과에 어떠한 이의(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부제소 이행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국토부 지시 사항]

재건축사업의 과도한 이사비 제안 시정 지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하였다.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서울시 고시) 등 

 

한편,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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